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자격증은 201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으로, 건축물 에너지 평가 전문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.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평가 기관이나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관 등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.
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총 9가지입니다.
1. 건축사 자격증 보유
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 건축사 자격증은 4년제 대학교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,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여서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.
2. 기술사 자격증 보유
건설, 기계, 전기, 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,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,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.
건축구조기술사, 건축시공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가, 발송배전기술사, 정보통신 기술사, 가스기술사 등 많은 종류의 기술사 자격증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3. 기사 자격증 보유 + 2년 경력
건설, 기계, 전기, 전자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, 에너지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, 2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전기기사, 정보처리기사, 건축설비기사, 실내건축기사 등 많은 종류의 기사 자격증으로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+ 3년 경력
건설, 기계, 전기, 전자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, 에너지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,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전기산업기사, 건축산업기사, 토목산업기사, 기계설계산업기사,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등 많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증이 이에 해당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기능사 자격증 보유 + 5년 경력
기능사 자격증으로도 응시자격을 총족할 수 있습니다. 건설, 기계, 전기, 전자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, 에너지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,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건축도장기능사, 방수기능사, 도배기능사, 비계기능사, 콘크리트기능사, 자동차정비기능사, 전기기능사, 가스기능사 등 정말 다양한 기능사 자격증이 이에 해당합니다.
6. 4년제 대학 학사 졸업 + 4년 경력
건설, 기계, 전기, 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, 에너지, 기상 분야에서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4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건축학과, 기계공학과, 전기공학과, 전자공학과, 컴퓨터공학과, 안전공학과, 생명과학과, 환경공학과 등 많은 학과가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7. 3년제 대학 전문 학사 졸업 + 5년 경력
건설, 기계, 전기, 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, 에너지, 기상 분야에서 3년제 대학교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건축과, 기계과, 전기과, 전자과, IT정보과, 소방안전과, 위생과 등 많은 학과가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8. 2년제 대학 전문 학사 졸업 + 6년 경력
건설, 기계, 전기, 전자, 정보통신, 안전관리, 환경, 에너지, 기상 분야에서 2년제 대학교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6년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건축과, 기계과, 전기과, 전자과, IT정보과, 소방안전과, 위생과 등 많은 학과가 이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9. 7년 경력
국가기술자격증과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있다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.
총 9가지 응시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렇다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필기시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필기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됩니다.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해야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.
1차 과목
- 건물에너지 관계법규
- 건축환경계획
- 건축설비시스템
- 건물 에너지효율설계, 평가
2차 과목
- 건물 에너지효율설계, 평가
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며,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을 시에는 과락됩니다. 만약, 면제 과목이 있다면, 해당 분야는 제외하고 평균을 내게 됩니다.
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관심 있는 준비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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